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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허혈성 심장질환 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심장질환을 전부 가리킵니다.


진단비 보장 질병


보험 보장범위로 보자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 등이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허혈성 심장질환의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병이 ‘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진단비 보장 금액


보장 개시일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다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단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비 보장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험 계약을 할 때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한 날(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감액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을 크게 설정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매달 납입하기에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


보험 계약에서 ‘보장 개시일’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책임개시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최초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보장 개시일 전날) 사이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다면, 해당 특약이 무효가 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